퇴학(자퇴) 안내 및 절차
등록일 2025-09-05
작성자 전가은
조회수 39
- 첨부파일자퇴신청방법.hwp
1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자퇴 신청 작성 후 ‘저장’ → ‘발송’까지 클릭
2. ‘아카데미코칭센터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학적 관련) 후 승인 받기
3. ‘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 받기
4, ‘장학복지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장학수혜 관련) 후 승인 받기
※ 대상자는 ‘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(서식)’을 다운받아 작성후 업로드하기
5. ‘재무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등록/환불 관련) 후 승인 받기
6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[자퇴원서]+[학부모 동의서]를 출력 후 [학부모 동의서]에는 서명을 받고 해당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로 제출
※ 학부모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 자필로 작성
※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또는 메일 접수 가능
- 신청일로부터 14일(2주) 이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승인 시 신청(건)의 효력이 없어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