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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학(자퇴) 안내 및 절차

등록일 2025-09-05 작성자 전가은 조회수 39

1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자퇴 신청 작성 후 ‘저장’ → ‘발송’까지 클릭

2. ‘아카데미코칭센터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학적 관련) 후 승인 받기

3. ‘지도교수(전공주임교수)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 받기

4, ‘장학복지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장학수혜 관련) 후 승인 받기

 ※ 대상자는 ‘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(서식)’을 다운받아 작성후 업로드하기

5. ‘재무팀’ 방문 또는 전화상담(등록/환불 관련) 후 승인 받기

6. [대구대학교 홈페이지>학생 종합정보시스템]에서 [자퇴원서]+[학부모 동의서]를 출력 후 [학부모 동의서]에는 서명을 받고 해당서류를 단과대학 행정실[학부(과) 사무실]로 제출

※ 학부모동의서는 반드시 학부모 자필로 작성

※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또는 메일 접수 가능 

  • 신청일로부터 14일(2주) 이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승인 시 신청(건)의 효력이 없어짐.